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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80세 이상, 배심원 의무 영구 면제 가능해진다
Los Angeles
2026.09.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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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캘리포니아의 80세 이상 주민은 건강 문제로 배심원 의무 수행이 어렵다고 스스로 확인하면 의사 소견서 없이 영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B 1359에 서명했다. 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80세 이상 주민이 의료적 장애로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진술할 경우, 별도의 의료기관 서류 없이 영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70세 이상 가주민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의사 소견서 없이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1회성 면제여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을 때마다 다시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새 법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인지 저하 등으로 반복적인 면제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80세 이상이라도 본인이 원하고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계속 참여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아렌스 가주 하원의원은 고령 배우자의 배심원 면제를 도우며 어려움을 겪은 한 지역 주민의 사례를 계기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찬성 측은 반복적인 서류 제출이 고령자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츠하이머협회 측도 청문회에서 보호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 등 취약 고령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주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처럼 일정 연령 이상을 일괄적으로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두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는 70세, 텍사스는 75세 이상에게 연령 기준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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