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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세입자 보호 조례안, 시의회 위원회 통과

Chicago

2026.09.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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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이 추진하는 ‘세입자 보호 조례안’(Protecting Renters Ordinance•PRO)은 16일 시의회 주택•부동산위원회에서 찬성 12, 반대 9로 통과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장전이 마련되고, 임대료 외에 부과되는 각종 ‘정크 수수료’가 제한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해 실제 건물 소유주를 파악하고, 세입자 민원을 담당할 시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세입자가 퇴거 소송을 당했을 때 시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논란이 컸던 핵심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서 빠졌다.(본보 9월17일 보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했던 ‘정당한 사유에 따른 퇴거’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임대인의 퇴거나 계약 갱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와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은 23일 전체 시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서 존슨 시장에 반대하는 시의원들도 별도의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마련해 17일 조닝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두 조례안 모두 임대주택 등록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존슨 시장안은 등록 수수료를 통해 세입자 지원 서비스와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반대파 조례안은 새로운 전담기관이나 임대인 부담금을 두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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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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