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인 줄 아나" 골프 카트로 자녀 등교시키다 벌금 765달러
Vancouver
2026.09.17 15:54
웨스트 밴쿠버서 범칙금 3건·견인 조치
방향지시등·브레이크등 등 안전장치도 부족
웨스트 밴쿠버에서 골프 카트에 자녀를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던 주민이 경찰에 적발돼 765달러의 벌금을 물고 차량까지 견인됐다.
웨스트 밴쿠버 경찰은 헤이우드 애비뉴 2400블록 인근 초등학교 등교 구역에서 일반 도로를 달리던 골프 카트를 발견해 운전자를 단속했다. 당시 카트에는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가 타고 있었다.
벌금 765달러…골프 카트도 견인
경찰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포함해 모두 3건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벌금은 모두 765달러에 달했으며 골프 카트는 현장에서 곧바로 견인됐다.
골프 카트는 골프장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만들어져 일반 자동차에 요구되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역시 일반 도로 주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쿨존에서도 운행 안 돼"
경찰은 골프 카트에는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 백미러 등 도로 주행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다른 차량과 함께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나 스쿨존이라고 해서 골프 카트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를 태운 채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골프 카트를 허용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