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NYPD 위법 행위로 뉴욕시 올 7월까지 5350만불 지출

New York

2026.09.17 21: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법률구조협회, ‘과잉단속과 소송으로 납세자 부담 증가’ 비판
경찰 노조, “시의 관행적 합의 처리로 인한 비용 발생‘ 반박
뉴욕시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시 경찰관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는 소송 해결을 위해 지출한 규모가 535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일 법률구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7개월간 493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구조협회는 성명을 통해 "조란 맘다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 공약한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주도했던 단속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서 법률구조협회는 맘다니 행정부의 지하철 내 무임승차와 경범죄 단속을 지적했다. 이어 "맘다니 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자들이 경찰의 위법 행위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계속 지불하는 반면 시민들은 과잉 단속의 결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법률구조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노조는 법률구조협회의 비판에 반박하며, 소송 합의금이 반드시 경찰관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인 경찰노조(PBA)의 패트릭 헨드리 회장은 "소송 합의금 지불은 경찰관들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는 경찰관들이 잘못하지 않은 소송건도 법원에서 심리를 다투기보다 관례적으로 합의 처리한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