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원, 시장실-RGB 소통 기록 제출 명령 “시장이 RGB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확인”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약 100만 가구에 대한 렌트 동결 결정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측이 독립기관인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의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측의 소통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6일 뉴욕주법원의 브렌던 랜트리 판사는 맘다니 행정부가 RGB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서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RGB가 임대료 동결안을 의결한 6월 26일까지 시장실 관계자와 RGB 관계자 사이에 오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다. 다만 시장실 내부 또는 RGB 내부에서만 주고받은 기록은 제외된다.
RGB는 지난 6월 렌트안정아파트의 1년 및 2년 계약 렌트를 모두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2년 계약까지 포함한 전면 동결은 RGB가 설립된 지 약 60년 만에 처음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하고, RGB가 건물 유지·보수비와 보험료, 세금 등 집주인의 재정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주장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재임 기간 렌트안정아파트 렌트를 매년 동결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 후 9명으로 구성된 RGB에 6명의 위원을 새로 임명했다.
랜트리 판사는 행정부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자료 제출 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맘다니 시장이 독립기관의 결정을 사전에 보장한 상황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GB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또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려면 관련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와 RGB 측은 위원회가 충분한 자료와 증언을 검토해 합법적으로 결정했으며, 대다수 세입자는 추가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건물주들은 1년간의 동결을 견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명령이 렌트 동결을 즉시 중단하거나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소통 기록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동결 결정을 취소하고 RGB에 재심의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오는 21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