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카고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방 이민단속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리노이 주민 15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부당한 구금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 불법행위배상법(Federal Tort Claims Act•FTCA)에 따라 국토안보부에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오크파크 타운십 트러스티 후안 무뇨스와 에반스톤 변호사 제니퍼 모리아티 등이 포함됐다. 무뇨스는 지난해 10월 3일 브로드뷰 이민당국 처리시설 앞에서 단속에 항의하던 중 연방 요원들에게 밀쳐져 넘어지고 수갑이 채워진 채 약 8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리아티는 지난해 핼러윈 당일, 연방 요원과 시민 사이의 충돌 현장을 촬영하려다 체포돼 약 5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청구인 카일 프랭코비치는 브로드뷰 시위 현장에서 구금되는 과정에서 옆구리 근육 파열과 신경 손상, 치아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체포 장면이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홍보 자료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FTCA는 연방 직원의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재산상 손해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방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청구서를 접수한 연방기관은 최대 6개월 동안 이를 검토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며, 청구가 거부되거나 기간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15건의 청구액은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 측은 향후 추가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 앞서 미드웨이 블리츠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민들도 FTCA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명은 연방 요원들의 최루가스 사용과 강압적인 구금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뒤 지난 7월 소송을 냈고, 브라이튼파크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격으로 부상한 마리마르 마르티네스와 병원 응급실에서 이민단속 대상자에 대한 연방 요원들의 대응을 확인하다 수갑이 채워졌던 시카고 시의원 제시 푸엔테스도 관련 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같은 청구와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연방 요원들의 이민법 집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