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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10월 시행 전문서비스 PST 과세 전면 보류

Vancouver

2026.09.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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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건축·엔지니어링 등 기존 면세 유지
기업·지자체 등 2억6,000만 달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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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전문서비스에 대한 주판매세(PST) 확대를 잠정 중단한다. 국제 무역 갈등과 관세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새로운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8일 BC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회계와 장부관리, 건축, 지질과학·엔지니어링, 비주거용 부동산 중개 및 관련 서비스, 보안·사설조사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PST 면세가 계속 유지된다. 주정부는 임시 규정을 마련해 당초 예정됐던 세제 변경을 보류할 계획이다.
 
기업·지자체 2억6,000만 달러 절감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민과 기업, 지방정부가 2026~27 회계연도에 약 2억6,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기반시설과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관세와 무역 제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기업들에 재정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시 오스본 BC주 재무장관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투자와 사업 전환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치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세금 부담 낮추는 정책 이어가
 
BC주정부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세율을 2017년 2.5%에서 2%로 인하했으며, 고용주보건세 면제 기준도 5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로 높였다.
 
이와 함께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과학 연구·실험개발 세액공제, 제조·가공 투자 세액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신규 사업 투자 세제 혜택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탄소세도 폐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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