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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 중 ‘욱’…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집유

중앙일보

2026.09.20 00:13 2026.09.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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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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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 나 기사의 멱살을 잡은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 B씨의 멱살을 붙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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