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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쳤다면? "보고하고 치료부터 받으세요"

Los Angeles

2026.09.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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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직장에서 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상해 보험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두 가지 조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해 사실을 직속 상관이나 매니저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추후 직장상해 보험을 청구할 때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해고된 뒤 처음으로 직장상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직장상해법에는 이른바 '해고 후 청구'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고 전에 회사 측에 상해를 보고했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사진)는 "해고가 두려워 회사에 상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치료는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 기록은 실제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 보고와 치료 가운데 홍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치료다. 근로자가 상해를 보고했더라도 고용주 측과 보고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치료 기록은 상해와 치료 사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술 역시 치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직장상해는 크게 '특정 상해'와 '누적 부상'으로 나뉜다. 특정 상해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발생하는 것처럼 특정 사고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반면, 누적 부상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해다.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팔.다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업무, 허리를 지속적으로 굽혔다 펴는 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홍 변호사는 "특정 사고로 인한 부상뿐 아니라 반복적인 업무로 생긴 누적 부상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적 부상 역시 직장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가 많다"고 말했다.
 
직장상해는 교통사고나 직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등 일반 개인상해 사건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다. 홍 변호사는 "보상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용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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