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후 공청회 개최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은 7~10%로 제한 세입자·건물주 모두 임대연장 실효성에 의문 제기
뉴욕시의회가 건물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더라도 길거리 상점 세입자들이 리스 계약 만료 후 최대 1년 더 매장에 남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연장 시 길거리 상점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최고 10%로 두는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게일 브루어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서는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 자격을 얻으려는 세입자는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고, 심각한 임대차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며,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 의사를 건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건물주는 연장 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에 부과하는 임대료 상한선이 적용된다.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120일 전에 미리 통지한 건물주는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에 통지한 기간이 이보다 짧거나 아예 통지하지 않은 건물주는 인상률이 7%로 제한된다.
브루어 의원은 “계약 만료가 도래한 길거리 상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거나 건물주와 새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인상 상한선과 기간을 더 두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시간을 벌게 하는 것에 조례안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의 조례안이 지속적인 상업용 임대료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신 기존 길거리 상점 세입자들이 건물주에 대해 더 많은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소상공인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임시 기간 연장만으로는 임대료 상승 우려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종사자 다수는 이번 임대연장 조례안의 실효성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의 잭 스타인버그 대외관계 및 옹호 담당 수석 부사장은 “세입자가 언제 나갈지 불확실해지면 새로 들어오는 상점이나 기업과의 계약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 워커 맨해튼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는 “임대 연장 기간이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의 회생을 돕기엔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안의 비판론자들은 보호 대상 세입자의 매출, 직원 수, 매장 수 등에 따라 제한되지 않아 길거리 상점의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목적을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1층 소매점과 거리에서 보이는 일부 2층 공간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