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유자가 사망하면 카드는 어떻게 될까. 카드 계정은 자동으로 폐쇄될까, 잔액이 있다면 누가 갚아야 할까, 적립된 포인트나 캐시백은 다른 사람이 이어 받을 수 있을까 등 궁금증이 뒤따른다.
먼저 카드 계정은 카드사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유지된다. 카드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계정이 즉시 폐쇄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사망 사실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직접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있기 전까지 계정은 평소처럼 작동한다. 자동 결제는 계속 처리되고 결제 기한도 유지된다. 이자와 연체료도 쌓인다.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기 거래나 수수료는 취소나 조정을 해준다. 계정을 신속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사망 후에 남은 신용카드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처리된다.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 재산은 분배되기 전에 미지급 채무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잔액도 채무에 포함된다. 사망한 카드 소유자의 총자산이 50만 달러이고 신용카드 부채가 1만 달러라면 유언 집행자는 상속 재산에서 먼저 1만 달러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 49만 달러를 상속인에게 전달한다.
상속 재산이 카드 잔액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하면 가능한 범위까지만 갚는다. 이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족이 자동으로 나머지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채무는 가족에게 이전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는 있다.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생존한 공동 계좌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 신청 시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한다. 또 부부가 재산법을 적용 받는 주에 거주했다면 배우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가족이 고인의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사망 이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비할 수도 있다. 현재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와 발급사를 목록으로 정리해 배우자와 가족, 상속 집행자와 공유하고 이들에게 나중에 각 카드사에 연락해 계정을 종료하라는 당부하는 것이 좋다.
꼭 지켜야 할 사항도 알아둬야 한다. 카드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는 누구도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승인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주 카드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카드로 결제하면 의도가 선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캐시백이 적립돼 있다면 처리 방법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정을 닫기 전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뒷정리를 하는 김에 현재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비춰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여전히 적절한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 카드 구성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는 것이다. 남은 가족은 감정을 추스르며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 큰 일이 아니라도 처음 해보는 일이 많을 때는 부담이 된다. 자산과 채무, 은행 계좌에 더해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