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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드러난 또 다른 목적…전직 경찰관 ‘강도살인’ 추가
중앙일보
2026.09.21 05:06
2026.09.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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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21일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지난 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으며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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