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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너무하면 이혼 사유?" 김종국, 이혼전문변호사에 '뜨끔' 상담
OSEN
2026.09.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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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종국' 영상
[OSEN=최지연 기자] 가수 김종국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짐종국'(GYM JONG KOOK)에는 '유부남들이 헬스장에서 이혼 변호사를 만나면..(Feat. 이석훈, 손준호, 마선호, 박민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종국은 박민철 변호사에게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운동을 강요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운동을 네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루에 꼭 1시간씩 이 운동을 하라고 강요하면?"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그런다고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강요했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뭔가 정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짐종국' 영상
그러자 김종국은 "유명한, 몸 좋은 연예인과 비교해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다시 물었다. 박 변호사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잔소리일 수 있다. 가정을 위한 잔소리니까"라고 말했다.
마선호는 "긍정적인 게 많구나"라고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김종국은 "남자가 운동을 너무 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라며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물었다.
김종국의 예시를 들은 마선호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라며 김종국을 바라보았다. 김종국은 "난 (가정에) 충실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해명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가정에는 전혀 충실하지 않고 운동만 계속하거나 일요일마다 매일 축구를 해.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농담이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불필요한 취미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렸다.
/
[email protected]
[사진] '짐종국' 영상
최지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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