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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충남도, 소송비 추심 포기해달라”
중앙일보
2026.09.21 09:24
2026.09.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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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1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18일에도 SNS에 입장문을 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남도가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2022년 만기출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이에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게 됐다.
충남도는 최근 소송비용액 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김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 비용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추구나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 규정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 측은 김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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