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10만불 비자 수수료’ 1년 더 연장
Los Angeles
2026.09.21 16:11
법원 중단 명령에도 강행
항소심 결과 따라 달라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연장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이미 시행 중단 명령이 내려진 해외 신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에 1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치를 12개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8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돼〈본지 2025년 9월 22일자 A-1면〉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조치는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됐다.
H-1B는 기업이 정보기술(IT)과 공학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기존 신청 비용은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해외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1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H-1B로 채용해 입국시키려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이미 미국에서 학생비자(F-1) 등으로 체류하다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H-1B 비자의 갱신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H-1B를 활용하면서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H-1B가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규제 강화에 반발해 왔다.
다만 10만 달러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위법한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행을 차단했다.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으며 현재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으로 조치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실제 이 명령의 시행 여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