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 대법원이 부모의 양육권 분쟁에서 딸이 어머니와 함께 기독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아버지가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딸이 교회에 다닌 뒤 공황발작과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아버지가 특정 종교 활동이 자녀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봤다. 어머니 측은 이번 결정이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딸은 교회에 출석한 뒤 공황발작과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말론적 개념인 휴거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인주 대법원 판결문에는 부모 사이의 분쟁에 교회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담겼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교회 목사는 한때 예배 중에 부부의 분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름을 거의 30차례나 거론했다.
법원은 어머니가 제기한 헌법적 권리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특정 종교 활동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딸의 종교 활동에 관한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종교의 권리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충돌할 경우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 경우, 종교의 자유와 자녀의 이익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