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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묘지 정리' 갈등 속출…경영난 몰린 사찰, 고액 탈퇴료 요구

연합뉴스

2026.09.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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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급증 속 증명서 발급 거부…행정당국, 대체 서류 허용
日 '묘지 정리' 갈등 속출…경영난 몰린 사찰, 고액 탈퇴료 요구
개장 급증 속 증명서 발급 거부…행정당국, 대체 서류 허용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조상 묘지 정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고 사찰과 신도 간의 고액 비용 청구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호쿠(동북부) 지방에 사는 60대 남성은 올해 봄 연고 사찰에 묘지 정리를 요청했으나, 사찰 측으로부터 유골 1위당 50만엔씩 총 200만엔(약 1천80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남성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사찰 측은 개장 허가 신청에 필수적인 '매장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며 맞섰다.
간토(수도권) 지방의 50대 여성 역시 사찰 탈퇴 비용 60만엔과 묘지 원상 복구비 80만엔 등 총 140만엔을 요구받아 묘지 정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묘지 정리 건수는 약 17만6천건으로 10년전(8만4천건)의 두배 이상으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도 수가 줄어 경영난에 빠진 사찰들이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고액의 '신도 탈퇴료'를 요구하거나 매장 증명서 발급을 인질 삼아 묘지 정리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기관인 국민생활센터에 접수된 묘지 관련 고충 상담은 2025년 1천77건으로 전년보다 59건 느는 등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분쟁이 확산하자 행정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사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묘지 사진이나 제적등본 등 대체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개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국의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다만 대체 서류로 허가가 나더라도 해당 묘지의 원상 회복 및 사찰 반환이라는 절차가 있는 만큼 사찰과 갈등 상태에서 개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생활센터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창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되 사찰 측과 지속적인 대화로 감정적 대립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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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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