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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교량· 터널 공사구간 과속 차량에 과태료 부과

New York

2026.09.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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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과태료 통지 발송
기한 내 미납자는 연체료 추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2일부터 교량·터널 공사구간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 주행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 구역 속도 단속 카메라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도로 작업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1년 주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처음 적용됐다. 이어 단속 대상이 작년에 교량 및 터널까지 확대됐으며, 올 6월 30일 MTA가 교량 및 터널의 공사구간에 단속 카메라를 처음 가동했다.
 
MTA에 따르면 과태료는 첫 위반 시 50달러에서 시작해, 두 번째 위반 시 75달러로 오른다. 특히 첫 위반 후 18개월 이내에 추가 적발될 경우, 매회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TA는 5개 보로 내 교량과 터널 9곳에서 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브롱스-화이트스톤 ▶크로스베이 ▶헨리허드슨 ▶마린파크웨이  ▶로버트 F 케네디 ▶스록스넥 ▶베라자노-내로스 등 7개 다리와 ▶휴 L 캐리 ▶퀸즈 미드타운 등 2개 터널이 단속 장소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는 과태료 외에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MTA는 밝혔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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