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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시체 오욕, 마지막 존엄성 훼손”…1년간 시신 숨긴 곳 충격

중앙일보

2026.09.22 15:53 2026.09.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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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며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지난 5월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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