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시니어 등 피해 잇따라 허위 주소·무면허 업체 주의보 모든 비용 적힌 견적서 받아야
[AI 이미지 생성]
남가주 일대에서 시니어를 비롯한 주택 소유주들을 겨냥한 '차고문 수리비 바가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저렴한 점검 비용을 미끼로 걸거나 허위 업체를 내세워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이다.
ABC7 뉴스는 저렴한 점검 광고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차고문 수리업체를 찾았다가 무더기 바가지요금을 뒤집어쓴 주택 소유주들의 피해 사례를 21일 보도했다.
우드랜드힐스에 사는 데비 톰슨은 '97달러 차고문 점검'이라는 문자 광고를 보고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간단한 점검으로 끝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업자는 대대적인 부품 교체와 수리를 진행했고, 결국 4000달러를 청구했다. 이는 차고문 수리비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톰슨은 "단순 점검만 받으려 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4000달러를 지출했다"며 "내가 이런 사기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샌클레멘테의 폴 웩슬러(89)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 임대주택의 차고문이 고장 나자 인터넷에서 찾은 '800'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로 수리를 요청했던 그는 차고문 자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당한 뒤 1만 2000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웩슬러는 "수리가 완료되긴 했지만 결코 1만 2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작업은 아니었다"고 허탈해했다.
소비자보호단체 베터비즈니스뷰로(BBB)는 무허가 업체나 신원이 불분명한 업체의 차고문 수리비 과다 청구가 최근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 중 가장 빈번한 유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스티브 맥팔랜드 LA·실리콘밸리 BBB 회장은 "처음에는 100달러 안팎의 저렴한 수리비로 안내하지만, 서면 견적서 없이 작업을 시작한 뒤 청구액을 계속 올리는 수법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톰슨과 웩슬러 모두 총비용이 명시된 서면 견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에 동의했고, 추후 청구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가짜 업체명과 허위 주소를 내세워 추적을 피하는 교묘함도 드러났다. 톰슨은 문자 광고를 보낸 곳이 지역 업체인 줄 알았으나, 실제 청구서에는 '24-7 거라지 도어 서비스(24-7 Garage Door Service)'라는 다른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웩슬러의 청구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찍힌 업체명 역시 동일했다. 웩슬러가 법적 대응을 위해 소액재판을 제기하려 했지만, 등록된 사업장 주소는 허위였으며 라이선스 번호도 조회되지 않았다.
BBB 측은 ▶사업 주소가 없고 전화번호·이메일만 제공하는 업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거나 고압적으로 비싼 수리를 강요하는 업체 등을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꼽았다.
BBB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급하게 수리를 승인하지 말고, 반드시 작업 시작 전 모든 비용이 명시된 서면 견적서를 확보해야 한다"며 "BBB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식 면허 보유 여부와 사업장 주소, 과거 민원 기록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