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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급여세로 수혈하면 수천불 추가 부담

Los Angeles

2026.09.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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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6년 앞두고 현 12.4% 세율 인상 가능
중간소득 근로자 부담액 연 최대 3024불
과세소득 상한선 폐지, 세수 확대할 수도
소셜연금 고갈에 대비해 소득 상한선 폐지와 급여세율 인상이 논의되면서 그 부담이 현재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소셜연금 고갈에 대비해 소득 상한선 폐지와 급여세율 인상이 논의되면서 그 부담이 현재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소셜연금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세율(Payroll Tax Rate)을 인상할 경우 중간소득 근로자가 연간 최대 3000달러가량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USA투데이가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분석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데 따르면 소셜연금 재정 부족분을 급여세 인상만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소득 6만1583달러인 중간소득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추가 세 부담은 2617~3024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소셜연금 급여세율은 임금의 12.4%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부담한다. 2026년에는 연 소득 18만4500달러까지 이 세금이 적용된다.  
 
문제는 소셜연금의 재정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소셜연금 신탁기금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와 유족 급여를 지급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의회가 그 전에 제도를 손질하지 않을 경우 당시 들어오는 세수만으로 예정된 급여의 약 78%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예정급여와 비교하면 약 22%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체 OASDI를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부족도 확대됐다. 올해 이사회는 향후 75년간의 재정 부족분을 과세 대상 급여의 4.42%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고서의 3.82%보다 악화한 수준이다.  
 
급여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근로자의 부담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증가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여세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내지만 경제학자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증가분도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 억제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주 몫을 포함한 소셜연금 급여세를 사실상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거론되는 해법은 급여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다.  
 
현재 18만4500달러인 과세소득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애고 고소득자의 소득에 추가로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사회보장국은 과세상한을 없애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개선 방안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 역시 과세 대상 소득 비율을 높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다시 급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연방 재정과 소셜연금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반대로 정년을 늦추거나 생활비조정(COLA) 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결국 소셜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 혜택을 조정할 것인지, 또는 두 방식을 결합할 것인지를 놓고 의회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급여세를 16~17%대로 올리는 방안이나 연 3000달러 추가 부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OASI 기금의 완전 지급 가능 시점이 2032년까지로 좁혀지면서 향후 수년간 소셜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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