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특정 질병이나 장애(Disability)를 가진 65세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의료보험이 부족했던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1965년 7월 30일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사회보장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당시에는 병원비를 보장하는 파트 A와 의사 진료 및 외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B로 시작했으며, 이후 처방약 보장을 위한 파트 D가 추가됐다. 오늘날 메디케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시니어들에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나는 A, B, C, D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각 파트의 역할과 가입 형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A(Hospital Insurance)
파트 A는 병원보험으로, 65세가 된 사람 중 일정 기간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대부분 별도의 월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입원 치료를 비롯해 전문 간호시설(SNF)의 단기 치료, 호스피스, 제한적인 홈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
▶메디케어 파트 B(Medical Insurance)
파트 B는 의사 진료와 외래 의료서비스를 담당한다. 정기적인 진료 및 예방 서비스, 외래 수술, 내구성 의료장비(DME), 예방접종 등이 주요 보장 대상이다. 파트 A와 달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득이 높은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IRMAA가 추가될 수 있다.
파트 A와 B를 합쳐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라고 하며 연방정부가 운영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는 처방약 보장을 위해 별도의 파트 D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로, 민간 보험회사가 연방정부와 계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파트 A와 B의 보장을 하나의 플랜으로 관리하며, 처방약 보장까지 포함한 MAPD 플랜이 일반적이다. 또한 치과, 안경, 보청기, 피트니스, OTC 등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HMO와 PPO가 있으며, HMO는 정해진 의료 네트워크 이용에 제한이 있고 PPO는 비교적 의사 선택의 폭이 넓지만 역시 네트워크와 비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메디케어 파트 D(Prescription Drug Coverage)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가입할 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해당 플랜의 처방약 목록(Formulary)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는 파트 D가 포함된 MAPD도 많다.
▶메디갭(Medigap, Medicare Supplement)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모든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디덕터블이나 코인슈어런스 등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것이 메디갭(Medigap) 또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다. 흔히 ‘파트 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파트 E는 메디케어의 공식적인 표준 파트가 아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를 이해할 때는 A, B, C, D의 차이와 함께 메디갭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플랜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의료진 네트워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