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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측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한 적 없다”

중앙일보

2026.09.22 19:55 2026.09.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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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23일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 불기소 승인’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전 총장의 친인척 불기소 처분을 승인한 사안은 불가피했던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2020년 7월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채널A 사건’ 수사에서 배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쯤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이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 불기소 처분을 승인한 것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했으며, 재수사 명령과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불승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뒤 전임 형사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승계받아 검토했다”며 “공소시효가 2021년 11월 15일 만료 예정이었기에 다른 사건보다 우선 검토했고, 그 결과 부임 20일 만인 7월 1일 재기수사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사건을 다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25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고, 후보자가 같은 해 10월 28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불승인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중앙지검은 추가 조사를 한 다음 2021년 11월 3일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고, 공소시효가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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