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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30년 전 추적…한인 시민권 박탈

Los Angeles

2026.09.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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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방명령 숨기고 귀화”
이름·생년월일 바꿔도 기록 확인
한인 시민권자가 연방정부의 소송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이민 서류와 기록 등을 재조사하며 시민권 박탈 대상을 확대〈본지 2025년 12월 19일자 A-1면〉하는 가운데 실제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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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김윤상(영어명 케빈)씨를 포함한 중국계, 온두라스계 귀화 시민권자 3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불법 입국했다가 적발돼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진 출국 명령은 추방 명령으로 전환됐다. 김씨는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신분 조정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김씨가 어떤 경로로 신분을 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김씨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과거 추방 명령 이력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추방 명령이 유효했던 만큼 애초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받은 시민권 역시 불법 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부가 시민권 박탈 대상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과거 지문 기록까지 대조했다는 것이다.
 
러셀 퍼거슨 연방검찰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검 검사장은 “과거 지문 기록을 대조해 범죄 전력과 신원 변경 수법, 과거 기록 은폐 사례 등을 조사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을 부정 취득한 이들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피소된 중국계 한 슝 첸씨는 1996년 위조 중국 여권을 제출했다가 추방된 뒤 1999년 생년월일을 바꿔 다시 불법 입국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당국이 지문 대조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가려낼 수 있으며, 과거 이민 기록과 범죄 전력 등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과거 한인사회에서도 추방이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영문 이름 표기를 바꿔 재입국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달라도 지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기록까지 모두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시민권 박탈 움직임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12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 자료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기간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24건이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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