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CA ‘보험 절벽’ 선제 대응…22일 건강보험 지원 서밋 개최
Los Angeles
2026.09.22 21:14
이민단체, 법률·의료지원 연계
제시카 알트먼(왼쪽에서 두 번째) 커버드CA 디렉터가 22일 서밋에서 발표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가 연방정부의 보험 혜택 축소에 대비해 가주민의 보험 유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
커버드CA는 22일 LA 찰스 R. 드루 의과대학에서 건강보험 가입 지원 서밋을 열고 내년 연방 정책 변화에 따른 보험 가입 환경과 재정 지원 축소, 가입자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우선 커버드CA 측은 내년부터 13만 명이 보험료 재정 지원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롭게 바뀐 연방 규정에는 초과 지급된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의 환수 상한 폐지와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의 보험료 세액공제 자격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은 난민과 망명 허가자, 임시보호신분 보유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다.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CA 디렉터는 이 같은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알트먼 디렉터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작했다”며 “이 가운데 약 2000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등 변경된 이민 신분을 업데이트해 건강보험과 재정 지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 상실 위기에 놓인 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날 오바마케어 가입자 75만 명 이상을 자격 미달 또는 허위 가입 의심 등을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과 세액공제가 유지되는 올해 말까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안젤리카 살라스 LA이민자인권연합(CHIRLA) 대표는 “의료기관과 이민 법률 서비스 기관이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며 “연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가주 차원에서 계속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커버드CA는 한국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어 전용 상담 전화는 (800) 738-9116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글·사진=이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