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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놔두더니 인터뷰 때 체포” ICE 구금 제동

Los Angeles

2026.09.22 21:30 2026.09.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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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연씨 석방 결정적 이유]

신원·소재 알고도 체포 안 해
법원 “헌법상 자유 이익 형성”
사전 통지·소명 없이 자유 박탈
재구금 땐 적법절차 꼭 거쳐야
조창연씨.

조창연씨.

수개월간 자유롭게 살게 해놓고 영주권 인터뷰장에서 돌연 체포한 이민당국의 조치가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주권 인터뷰 도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석 달 넘게 구금됐던 조창연(71·사진)씨〈본지 8월 28일자 A-1면〉가 인신보호청원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다.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 데이비드 브리스토우 판사는 지난 14일 조씨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였고, 조씨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본지 9월 17일자 A-1면〉
 
본지가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정부가 조씨의 신원과 이민 신분,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그를 구금하지 않고 신분조정 절차를 계속 밟도록 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시민권자인 남편 김종수(72)씨를 통해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문 채취와 신체검사, 서류 제출, 인터뷰 등 이민서비스국(USCIS)의 요구에 응했고 취업허가도 받았다.
 
거주지도 일정했다. 이민당국은 조씨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를 구금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정부의 선택이 조씨에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헌법상 보호 이익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이를 ‘중대한 자유의 이익(substantial liberty interest)’이라고 표현했다.
 
정부가 조씨를 처음부터 구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며 이민 절차를 밟도록 허용했다면, 나중에 그 자유를 빼앗을 때는 그에 맞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ICE는 지난 6월 10일 영주권 최종 인터뷰에 스스로 출석한 조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전에 구금 이유를 알리지 않았고, 조씨가 체포에 앞서 이를 다툴 기회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중대한 절차상 문제로 판단했다. 브리스토우 판사는 미국 내 비시민권자도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조씨를 즉시 구금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주나 지역사회의 안전 등 당장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먼저 이유를 알리고 당사자가 이를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조씨가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내기 전에 이민항소위원회(BIA) 절차부터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법 적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는 이유다. 이민 판사나 BIA가 자신들이 집행하는 법률 자체의 헌법적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조씨가 합법 체류 신분을 얻거나 이민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정부가 앞으로 조씨를 다시 구금하려면 사전에 이를 알리고 중립적인 심리를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도주할 위험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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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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