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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쓰러진 지 1분 만에 대응”…한인 심정지 소송에 CCTV 제출

Los Angeles

2026.09.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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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한인 여성이 제기한 응급조치 지연 소송에 대해 뉴욕주 정부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1일 메리 제인 정(36)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다.
 
포덤 로스쿨 졸업생인 정씨는 지난해 7월 30일 호프스트라대에서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치르던 중 쓰러졌다.〈본지 2025년 8월 12일자 A-4면〉
 
뉴욕주 정부는 이날 감독관 2명의 진술서와 대학 측의 보고서, CCTV 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주 검찰 측은 “직원들이 상황을 인지한 뒤 약 1분 만에 응급조치를 시작했다”며 “1분 30초 뒤 추가 인력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두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호프스트라대와 뉴욕주 및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응급요원 호출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져 뇌 손상을 입었고 가슴에 제세동기를 이식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쓰러진 뒤에도 시험이 계속됐으며, 도움을 주려던 응시자들도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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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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