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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관련 형사사건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 검찰·경찰 수사 종결

디지털 중앙

2026.09.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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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혐의 검찰 불기소… 배임·유사수신 혐의 경찰 불송치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과 이종근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대부업법 위반 및 배임·유사수신 관련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미지 제공 : 명륜당]

[이미지 제공 : 명륜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이종근 대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대부업체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대부업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각 대부업체가 독립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가 해당 업체들의 등록 명의를 빌려 직접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별도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14일 이 대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0월 명륜진사갈비 일부 가맹점주들이 명륜당과 당시 공동대표이사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명륜당과 관계사 간 자금거래 및 상환 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 명륜당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도 투자 참여 대상과 회사의 사업 목적 및 실제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검찰 불기소, 배임·유사수신 혐의는 경찰 불송치 처분으로 각각 관련 형사절차가 마무리됐다.
 
명륜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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