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왼쪽)와 백모씨. 사진 MBC ‘PD수첩’ 캡처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당시 턱을 크게 다쳐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던 북한군 포로의 부상이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우크라이나 의료진의 증언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료진은 지난달 말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북한군 포로를 치료한 과정을 공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99년생 저격수는 턱 부상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당시 정확한 부상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제95독립공수여단의 마취과 의사 이호르 막시미신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부상이 자살 시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막시미신은 “그는 매우 심각한 안면 부상을 입었다. 얼굴이 심하게 으스러졌고 아래턱이 부러졌으며, 한쪽 팔의 윗부분도 다친 상태였다”며 “가장 심각한 부상인 대량 출혈을 일으킨 안면 외상은 자해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항복하기를 원치 않아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막시미신은 의료진이 포로가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치료를 신속히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포로의 생포가 “적(러시아)의 편에 선 북한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를 치료한 것이 이례적인 경험이었다며 “당시 모두가 북한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말부터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에 투입됐다. NK뉴스는 북한이 지금까지 1만6000명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으며, 순환 배치까지 포함한 누적 규모는 약 2만5000명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적대행위가 끝난 뒤 전쟁포로를 송환하도록 규정하지만, 국제인도법상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은 제한될 수 있다.
두 북한군 포로는 국내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보낸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