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대전 ‘도솔산 바바리맨’ 검거 [영상]

중앙일보

2026.09.23 00:41 2026.09.23 01:2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대전의 한 여고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도솔산 바바리맨’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의 한 여고와 등산로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23일 경찰에 검거됐다. [중앙포토]

대전의 한 여고와 등산로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23일 경찰에 검거됐다. [중앙포토]


2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A씨(50대 남성)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전시 서구의 한 야산과 여고 앞에서 상습적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과 여성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대전시 동구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진 서구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공연음란 등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부터 다섯 차례 신고…경찰, 100명 투입 작전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바바리맨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편성한 뒤 경찰력 100여 명을 투입해 도솔산 진출입로 63곳을 차단하고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98대의 영상을 분석했다.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를 병행한 끝에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지난 16일 오후 이른바 '대전 도솔산 바바리맨'으로 불린 50대 남성이 음란행위 범죄를 저지른 뒤 운동장을 가로 질러 가고 있다. [사진 대전서부경찰서]

지난 16일 오후 이른바 '대전 도솔산 바바리맨'으로 불린 50대 남성이 음란행위 범죄를 저지른 뒤 운동장을 가로 질러 가고 있다. [사진 대전서부경찰서]

바바리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전지역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서구 지역에서 바바리맨을 목격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목격담에 따르면 바바리맨은 최근 몇 개월간 연속해서 출몰했고 많게는 일주일에 3~4차례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 형량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복장과 CCTV에 녹화된 영상 속 남성의 복장이 동일한 점, 목격자들의 진술과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여고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 단순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복지법(아동 대상 성적학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