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올라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다. 소셜연금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는 자동차보험료가 식비나 공과금과 맞먹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보험 없이 운전할 수는 없다. 이럴 때 살펴볼 제도가 가주 저비용 자동차보험(California Low Cost Auto Insurance Program)이다.
이 제도는 일반 보험회사의 할인 상품이 아니다. 가주가 소득이 낮은 운전자도 법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가주 보험국의 감독 아래 CAARP가 가입 절차를 관리하고, 실제 보험증권은 지정된 민간 보험회사가 발행한다.
가입하려면 가구 소득, 차량 가치, 운전면허와 운전기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소득 상한은 1인 가구 연 3만 9900달러, 2인 가구 5만 4100달러, 3인 가구 6만 8300달러, 4인 가구 8만 2500달러이다. 차량 가치는 2만 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유효한 가주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운전기록도 가입 기준에 맞아야 한다.
최근 가입을 도운 고객의 사례가 있다. 이 고객의 소셜연금은 월 약 1100달러, 연간 약 1만 3200달러였다. 그러나 2023년형 현대차의 기존 자동차보험료는 6개월에 1566달러, 연간 3132달러였다. 연소득의 약 24퍼센트를 자동차보험료로 내고 있던 셈이다.
고객은 1인 가구였고 차량 가치는 약 1만 9000달러였다. 자격을 확인한 뒤 가입한 저비용 자동차보험의 기본 책임보험료는 연 448달러였다. 여기에 의료비 보장과 무보험운전자 대인보상을 추가한 최종 보험료는 연 529달러였다. 기존 보험료와 비교하면 연간 2603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월 1100달러로 생활하는 고객에게는 식비나 공과금에 보탤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다.
보험료가 낮은 만큼 보장 한도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기본 대인배상은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1인당 1만 달러, 사고당 2만 달러까지이며, 대물배상은 사고당 3000달러까지이다. 가주 일반 자동차보험의 법정 최저한도는 2025년부터 대인배상 1인당 3만 달러·사고당 6만 달러, 대물배상 1만 5000달러로 올랐다. 저비용 자동차보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이보다 낮은 한도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고객이 추가한 의료비 보장은 1인당 1000달러, 무보험운전자 대인보상은 1인당 1만 달러·사고당 2만 달러이다. 다만 본인 차량의 충돌사고 수리비나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보장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중이거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면 가입 전에 리스회사 또는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의 보험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차 보장이 없어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가격만 비교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나면 낮은 배상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무보험 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필요한 보장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비교해 볼 만하다. 자동차보험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