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10만 불 이상의 주택 구입 자금을 보내주실 때,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
A. 한인 사회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해외 거주자로부터 받는 증여나 상속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이다.
한국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고 해서 보고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금은 없지만 보고는 해야
미국 세법상 증여세는 주는 사람(증여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이고 증여 대상이 한국 계좌에서 송금된 현금이라면 미국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받는 사람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거주자가 한 해 동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을 제출해야 한다. 서로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판단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6만 달러씩 보내주었다면 합계 12만 달러이므로 보고 대상이다. 외국 법인이나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기준이 2만 573달러(2026년)로 훨씬 낮다.
Form 3520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우편 제출하며, 마감일은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다. 연장 신청을 하면 함께 연장된다.
▶미보고 벌금은 증여액의 최대 25%
Form 3520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매월 증여액의 5%,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모로부터 50만 달러를 받고 보고를 놓쳤다면 벌금이 12만 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세금은 한 푼도 없는데 벌금만 내는 셈이다. 뒤늦게 발견했다면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해 자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속의 경우 Form 3520 작성 요령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Form 3520 보고 대상이며, 재산의 종류, 취득일, 취득 당시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재해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미국 거주자인 상속인 각자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보고한다.
▶한국 쪽 증여세와 취득원가
미국에서 세금이 없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 증여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취득원가(Basis)다. 한국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미국 세법상 일반적으로 부모의 취득원가를 이어받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사망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가 조정(Step up basis)되므로 향후 미국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때 한국 상속세 신고서와 감정평가 자료는 미국 세법상 시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빙이 된다. 다만 한국 평가액이 미국 세법상 시가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금액이 큰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함께 챙겨야 할 보고
받은 자금을 한국 계좌에 두고 있다면 FBAR와 Form 8938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계좌로 송금할 때는 은행이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나 한국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