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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유해물질 시설 관리 강화

Los Angeles

2026.09.23 20:00 2026.09.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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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마일 내 주민에 통보
계획위원회 허가 의무화
어바인 시가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와 주민 통보를 강화한다. 관내 유해물질 취급시설을 파악해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지난 5월 가든그로브에서 화학물질 탱크 폭발 위험으로 5만여 명이 대피한 데 이어 이달 라하브라에서도 화학물질로 인한 주황색 연기가 수 시간 동안 도심에 피어올라 일부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마련됐다.
 
시의회는 22일 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시 직원들에게 어바인 내 고위험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카운티에 유해물질 취급시설로 등록된 사업장은 1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주 정부 기준상 고위험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취급하는 시설은 7곳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위험관리계획(RMP)이 필요한 모든 시설은 시 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 반경 0.25마일 이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주민과 소유주에게는 시설 정보가 통보된다.
 
이전까지 시 규정의 주민 통보 대상은 월넛 지역의 의료·과학 지구와 노스우드 지역의 연구개발 시설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 시는 이를 시 전역의 RMP 대상 시설로 확대했다. 계획위원회는 주변 토지 이용과 공중보건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의 입지를 심사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래된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1997년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OC보건국과 OC소방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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