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딴눈’ 오판에 급감속, 현대차 피소…안경·선글라스 쓰면 ‘주의 산만’

Los Angeles

2026.09.23 20: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운전자 감지 카메라 결함 주장
“크루즈 해제·비상정지 위험도”
현대자동차가 운전자의 시선을 감지하는 실내 카메라 결함 문제로 대형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시스템이 ‘주의 산만’으로 오인해 경고음을 울리고, 심한 경우 주행 중 차량이 급감속한다는 지적이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따르면 헬렌 레데즈마 등 소비자 4명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및 현대차 미국법인(HMA)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2024~2026년형 싼타페를 비롯해 아이오닉5, 투싼, 싼타크루즈,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의 일부 연식이다.
 
소송의 핵심은 이들 차량에 탑재된 ‘직접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DMS)’이다. 대시보드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 얼굴, 머리 위치 등을 감지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도 오작동에 따른 경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선글라스나 도수 안경 착용, 머리카락이나 모자, 운전석 높이, 햇빛 반사 등 다양한 요인이 카메라 인식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경고가 반복해서 울리면 기능이 갑자기 해제되면서 차량이 급감속하거나 비상 정지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실제 도로 주행 중 이 같은 급감속이나 제동 현상을 겪었다는 원고들의 피해 사례가 담겼다.
 
원고 중 한 명인 대니얼 토이는 운전 시 도수 안경을 쓰면 경고음이 반복해서 울렸다고 주장했다. 안경을 벗으면 경고가 멈췄다가 다시 착용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신고 사례 수십 건도 포함됐다.
 
현대차가 해당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1월 각 서비스센터에 기술서비스지침(TSB)을 발송, 특정 안경 착용이나 좌석 위치, 햇빛 각도에 따라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서도 관련 리콜은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현대차가 결함을 알고도 구매·리스 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수리 대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현대차 게시판에는 “DDMS 때문에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낄 수 없다”, “프리웨이 주행 중 경고음이 계속 울리더니 크루즈 컨트롤이 꺼져 버렸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원고 측은 해당 차종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전국의 전·현직 이용자 전체를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아울러 차량 수리와 손해배상, 결함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 배상 등도 함께 청구했다.
 
최근 현대차는 잇따른 법적 악재로 브랜드 리스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현대차·기아 일부 차량의 도난 취약성과 관련해 약 200개 보험사가 10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재개된 바 있으며〈본지 9월 16일자 A-1면〉, 지난 4월에는 스마트키 시스템 결함으로 2015년형 제네시스의 시동이 꺼지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부부가 사망했다며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본지 4월 9일자 A-1면〉

관련기사

관련기사

 

강한길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