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등 법정 출입 제한으로 위법 논란 변호사 접견권 차단 등으로 이민법원 시스템 혼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행정심사국(EOIR)이 9월부터 맨해튼 연방정부청사(26 페더럴 플라자)에 신설된 이민법원에 변호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비공개 추방재판 법정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OIR은 지난 9월 14일부터 변호사 없이 추방재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이 비공개 법정(일명 ‘블랙 사이트’)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관련 법 및 최근 법원 명령에 기초해 특정 개인정보 보호 목적의 예외이거나 수용 인원 문제를 제외하고 해당 법정들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 EOIR 측은 미처리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한 일정 조정 및 신규 심리 장소 개설이라고 밝혔으나, 출입 차단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민법원의 공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 단체를 대리하는 스티븐 케리 변호사는 신설된 비공개 법정의 출입제한이 7월 연방법원의 명령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케리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 진행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벤저민 레미 변호사는 “당사자 외에 변호사조차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력 받을 권리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민자옹호단체들에 따르면 이 비공개 법정이 개설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이들이 해당 법정에 회부된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공개 법정은 변호사 접견권 차단과 잦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출석 일자를 놓치는 등 이민법원 시스템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