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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새 차 사고 3주 만에 엔진 교체"...

Toronto

2026.09.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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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교환·환불 거부 논란
8만 3,000달러를 주고 2026년형 쉐보레 실버라도(Chevrolet Silverado) 디젤 트럭이 계기판 작동 불능과 함께 엔진에서 극심한 소음이 발생해 크랭크축 결함으로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제조사의 신차 교환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Youtube @CTV News]

8만 3,000달러를 주고 2026년형 쉐보레 실버라도(Chevrolet Silverado) 디젤 트럭이 계기판 작동 불능과 함께 엔진에서 극심한 소음이 발생해 크랭크축 결함으로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제조사의 신차 교환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Youtube @CTV News]

 
온타리오주 구매자 8만 3천 달러 상당 디젤 피업트럭 구매 후 주행거리 2,000km 만에 핵심 부품 결함 발생
제조업체 무상 수리 방침 고수에 온타리오주 '레몬법(결함차량 환불법)' 부재 문제 수면 위로 급부상
언론 취재 착수 후 제조업체 신차 교환 결정... 주요 도로 및 외곽 연결 도로 정체 유발하는 수리 입고 차질 우려
 
온타리오주 코부르그(Cobourg)에 거주하는 주민이 구매한 지 3주 된 신형 픽업트럭에서 심각한 엔진 결함이 발생했으나, 제조사 측이 신차 교환 대신 엔진 전체 수리를 고수하면서 신차 구매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동차 결함 시 소비자 환불 조항을 명시한 법적 장치가 부족한 온타리오주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주민 윌리엄 그라이스 씨는 지난 7월 전국 여행용 트레일러 견인을 위해 8만 3,000달러를 주고 2026년형 쉐보레 실버라도(Chevrolet Silverado) 디젤 트럭을 구매했다. 하지만 계기판 작동 불능과 함께 엔진에서 극심한 소음이 발생해 대리점을 찾은 결과, 크랭크축 결함으로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행거리는 불과 2,000km 남짓이었다.
 
" 차량 전면부 해체 수리는 신차 아니다"... 제조업체 초기 교환 거부에 분통
 
 
그라이스 씨는 즉각 제너럴모터스(GM) 고객센터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신차 교환 규정이 없다며 단순 엔진 교체 수리만을 제시했다. 그는 차량 전면부를 전체 해체하고 엔진을 들어낸 뒤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정상적인 신차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태는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 '레몬법(Lemon Law)'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는 신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제조사나 판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법적으로 신차 교환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언론 취재 시작되자 전격 신차 교환 결정... 소비자 보호 법안 마련 목소리 고조
 
현지 언론인 CTV 뉴스가 취재에 착수하고 GM 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GM 대변인은 대리점 및 고객과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회수하고 동일한 신형 트럭으로 교환해 주기로 결정했다.
 
수용 불가를 고수하던 제조사가 언론 보도 움직임에 맞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임시방편식 대응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법적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즉시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제조사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구제 제도 안착 필요
 
이번 신차 교환 사례는 언론의 개입으로 긍정적인 결말을 맺었으나, 모든 소비자가 이와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몬법의 부재 속에서 대다수 소비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수리하여 타야 하는 위험과 재산상 손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완성차 업체들의 자체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방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결함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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