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공부할 뜻이 생겨 학생 신분으로 바꾸려는 분도 있고, 기존 체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려는 분도 적지 않다. 다만, 최근 다른 비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심사도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신분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시도다.
국토안보부(DHS)는 학업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던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돼 기존 D/S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 결과나 정부의 항소에 따라 재시행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러한 기조를 감안하면, 신분 유지를 위해 동일한 수준의 학위 과정에 다시 등록하거나 어학원 등록을 장기간 이어가는 방식은 앞으로 안전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학생비자 신청인에 대한 신원 조회도 대폭 강화되었다. 국무부(DOS)는 비자 신청 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자 신청서(DS-160)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계정을 ‘전체 공개’로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국 내 신분변경도 쉽지 않다. 입국 직후 곧바로 학생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의심받아 거절될 위험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돌아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보통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첫째, 학업을 이어갈 재정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입학허가서(I-20)에 명시된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자금을 은행 잔고로 증명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청 시점의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다. 심사 기간 동안 그 자금이 유지되는지,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도 함께 살펴본다. 생활비 인출은 문제가 없지만, 필요 금액은 평균 잔고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입금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해 번 돈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둘째, 학업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학업이 끝나면 출국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한국 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복귀할 직장의 재직(복직) 확인서처럼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대표적인 증빙이 된다. 취업이나 가족 초청 이민청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청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 신분이 자동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민 의사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학업 이후의 계획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셋째, 유학 결정 자체에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학업이나 경력 공백이 길던 신청자가 뚜렷한 계기 없이 갑자기 유학을 결정하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다. 특히 자녀를 동반 가족(F-2)으로 함께 신청하면 부모의 유학이 자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그만큼 그동안의 학력·경력과 앞으로의 학업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미국의 체류 신분 심사는 신청자의 사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며, 한 번 거절이력이 생기면 달라진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한 번복이 어렵다. 따라서 거절 이력이 있거나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