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역사와 뿌리 기리는 날” 24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서 결의안 가결 페어페어스 가입 절차 간소화 조례안 등도 통과
추석을 하루 앞둔 24일, 뉴욕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월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는 매년 10월 3일을 ‘한국문화 인식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뉴욕시의회가 매년 10월 3일을 ‘한국 문화 인식의 날(Korean Cultural Awareness Day)’로 지정했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Res. 184)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을 지정일로 삼아 한국인의 역사와 뿌리를 기리고, 뉴욕 한인사회가 도시에 기여해 온 점을 알리자는 취지다. 결의안은 기념일을 선언하는 것으로, 공휴일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저소득층 대중교통 요금 할인 프로그램인 ‘페어페어스(Fair Fares)’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안(Int. 248)도 통과됐다. 크리스탈 허드슨(민주·35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SNAP(푸드스탬프)이나 현금지원(cash assistance) 신청자가 동의하면, 이미 제출한 정보를 페어페어스 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할인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SNAP·현금지원 수급자에게 6개월마다 가입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주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추가 적격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가입자 수와 이용 현황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는 페어페어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뉴욕 시민에게 전철과 일부 버스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건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J-51’ 재산세 감면 조례안(Int. 1015)도 의결됐다. 피에리나 아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콘도·코압과 임대건물의 개보수 공사에 대해, 인정된 공사비의 최대 100%를 최장 20년에 걸쳐 재산세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36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된 적격 공사가 대상이다.
임대건물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거나, 정부의 상당한 주거 지원을 받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감면 대상 공사의 종류와 인정 비용 기준을 마련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공사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등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 시의회는 교정시설 퇴소자가 매점 계좌에 남은 돈을 현금이나 수표, 선불 직불카드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246)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