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친딸 성추행, 소주 분유 먹여놓고…40대 아빠는 징역 7년에 항소했다

중앙일보

2026.09.25 02:17 2026.09.25 02:4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미성년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지역 주거지에서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씨는 A씨와 함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 1명을 여러 차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한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친임에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임행위를 했다”며 “A·B씨 모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