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이민자들의 식료품 지원 문턱을 낮추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스폰서의 소득이 실제로는 지원되지 않는데도 이를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계산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CBS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가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CFAP)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AB 1049를 지난 18일 거부했다고 24일 보도했다.
CFAP는 이민 신분 때문에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에게 주정부 예산으로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부 이민자의 경우 영주권 등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섰던 스폰서의 소득과 재산까지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에 포함해 지원 자격을 판단한다. 실제로 스폰서에게 돈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스폰서의 소득 때문에 식료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의 셀레스트 로드리게스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049는 이 같은 ‘스폰서 소득 합산(sponsor deeming)’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CFAP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캘프레시가 현재 같은 신청서와 스폰서 소득 합산 기준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CFAP에만 별도 기준을 적용하면 두 제도 사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연방정부가 두 제도의 기준 차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뉴섬 주지사는 대신 현행 규정에도 스폰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며 신청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지지자들은 반발했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가주이민정책센터(CIPC)의 베냐민 차오 정책담당 매니저는 현행 규정 때문에 스폰서가 있는 이민자들이 지원 신청을 주저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데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의원도 스폰서의 소득이 신청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데도 이를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계산할 수 있다며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로 CFAP의 현행 자격 기준은 유지된다. AB 1049가 통과됐다면 변경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