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을 받은 베네수엘라 국적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 [CBS뉴스 캡처]
국토안보부(DHS)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본지 9월 22일자 A-6면〉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총상을 입은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의 의료 조치 문제부터 입국 신분 및 유효한 취업허가 여부까지 정치권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DHS의 공식 입장이다.
폭스뉴스는 DHS는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28)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변호인 측이 제기한 반발 및 의혹을 잇따라 부인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페레스는 지난 20일 오스틴에서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ICE 요원이 발사한 총에 맞았다. 이후 총알이 척추 인근에 박힌 상태로 병원에서 퇴원 조치돼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페레스가 적절한 진통제 처방조차 받지 못한 채 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페레스는 구금 다음 날 다시 병원으로 재이송됐다.
사태가 확산하자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 의원 100여 명은 DHS에 서한을 보내 페레스의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치료를 촉구했다.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역시 페레스가 좌반신 마증 증세를 보이고 척추 옆에 총알이 남아 있음에도 ICE가 구금시설 이송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카사르 의원은 ICE를 “마스크를 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오스틴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DHS는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민주당 측 주장을 하나씩 정면 반박했다.
우선 ICE가 페레스의 체내 총알 제거 수술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DHS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료 시술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 영역일 뿐 ICE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진통제 미지급 및 바닥 방치 주장도 일축했다. DHS는 페레스가 진통제 투여를 포함해 24시간 밀착 의료 관리를 받고 있으며, 구금시설 입소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식 침상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의 체류 신분과 취업허가 유무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변호인 측은 페레스가 지난 2024년 모바일 앱 ‘CBP One’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유효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민재판 출석 통지서가 이전 주소지로 잘못 발송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억울하게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DHS는 페레스가 애초부터 불법 입국자였으며, 유효한 취업허가나 임시보호신분(TPS) 등 어떤 법적 보호 신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합법적 단속 대상이었다고 명시했다.
DHS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ICE의 오스틴 철수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DHS 측은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 임무”라며 해당 지역에서의 이민 단속 활동을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총격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페레스 측은 당시 무표식 차량을 탄 요원들이 아무런 정차 요구나 경광등 작동 없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사르 의원 등은 현장 총격 바디캠 영상의 즉각적인 공개와 증거 보존, 그리고 객관적인 독립 조사기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