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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 간부, 병가 내고 日 여행…2200만원 급여도 챙겼다
중앙일보
2026.09.25 22:31
2026.09.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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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신청한 뒤 일본 등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와 공가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출장 기록까지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월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하급자에게 지시해 같은 달 15∼16일 서울로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4차례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30여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복무 관리가 허술한 점과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의 경우 휴가 결재 등 자신의 복무 관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됐음에도 오히려 지위와 업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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