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페라가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카라 백 출시 기념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는 지난 16일 김 모(34)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를 제압하던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법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추가 기소는 김 씨가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4000만 원을 줄 테니 흉기를 직접 가져왔다고 허위 자백하라는 회유가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불송치 결정했고, 나나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1일 김 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갔다’고 말했다”는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해 김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