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챗GPT
“민원을 철회해달라”며 신고자에게 39번 연락한 경찰관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건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총 다섯 가지 징계 사유로 강등처분을 통지받았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신고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직속 팀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신고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민원 취소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 신고자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가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아줌마 이거 보세요”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신고자에게 전화 20통과 문자 19통을 보내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신고자는 ‘전화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A씨는 9차례 더 전화를 걸었다.
또 A씨는 근무 중 카페를 찾아가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하고, 후배 경찰관에게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교통사고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의 연락처를 후배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으며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한 점도 징계 사유로 봤다.
강등처분에 반발한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다섯 가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내부적인 기강과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등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다섯 가지 징계 사유 중 신고자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한 것 등 세 가지만 인정하고 강등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경찰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자꾸 연락이 오는 게 무서웠다고 진술했는데, A씨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여주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