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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유튜버에 또 승소…1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2026.09.27 00:13 2026.09.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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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는 2024년 7월 A씨에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이사와 그의 모친 사생활 관련 내용도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 관심사를 다룬 영상이며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영상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영상에 나올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가 의혹이나 추측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종합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아 형사 처벌도 받은 바 있다.

김 이사가 유튜버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지난 4월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유튜버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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