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현직 검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오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권한쟁의심판의 취지를 설명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한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검사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낸 위헌소원 사건의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 등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 전 재판부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재판을 이어가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헌법이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검사는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나 법왜곡죄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수사권을 박탈했다며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송연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연수원 29기)는 중수청법·공소청법·형법 개정안 입법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가 심리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2023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5인은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검사에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4인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