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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법인 형태와 장단점

Los Angeles

2026.09.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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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 투자금 한도 내 책임
법인과 개인 이중 과세는 단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보통 Corporation, Incorporation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법인 이라고 불려진다. 개인과는 별도의 한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채무, 채권, 소송등에 있어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를 운영할때는 주주 개인과 법인이 확실히 분리되어 운영 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이 마음대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유한책임 등 주식회사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세법상C 주식회사(C-Corporation)와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로 나누어 지는데, 많은 납세자들이 S 주식회사가 더 유리한 형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들의 구성요소, BUSINESS INDUSTRY, 자본금 과 이득금 배분의 방식등에 따라 C CORPORATION 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 회사 설립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C-CORPORATION 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1) 이중 과세인데, 이중 과세란 법인에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먼저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는 이득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법인 소득세를 납부한 이익에 대해서 주주 개인이 배당 소득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번 납부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다른 단점으로는 2) 일반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회사의 손실을 개인으로 이전하여 해당연도의 개인 소득과 상계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C Corp의 경우,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누적적자라하여 회사의 자산인것 처럼 쌓아 놓았다가 회사가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상계시켜 법인세를 줄여 줄 수 있지만, 주주 개인에게는 손실이 이전되지 않는다. 3) 의사, 보험설계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가 등 특정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35%의 높은 세율이 부과 되기 때문에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우는 C CORP를 선호하지 않는다.
 
C-CORPORATION 의 장점으로는 1) 투자자의 유한책임으로 C CORP의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투자자 본인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C COPR에서 동업 투자자 또는 회사 내부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과 채무등에 노출이 많은 회사의 경우 더욱 유리하다. 2)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리고 다른 법인 또는 사업체로부터 자유로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주식 거래를 통해 자본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다른 법인의 형태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 계획이 있는 경우 유리하다. 3)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회사가 종업원에게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부가 혜택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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