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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카페 사장에 ‘스케치북 고백’ 경찰…대법 “강등 정당”
중앙일보
2026.09.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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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근무 중 상대의 거부에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수십 차례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4월 순찰 근무 중 좋아하는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창밖에서 스케치북에 문구를 적어 고백했다. A씨는 여성이 거부했지만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7월 초 A씨는 교통사고 신고 처리를 한 뒤 사적인 연락을 목적으로 여성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뒤 “그 여자가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동료 경찰에게 말했다.
같은해 7월 말에는 자신의 신고 처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해 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를 20차례 걸고 문자메시지를 19차례 보내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같은해 11월 품위 손상·민원 취소 강요·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가 고압적이거나 협박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카페 사장에게 고백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근무 태만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계속된 연락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행위 역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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