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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인 집 드나들며 밥 훔쳐먹던 60대…들키자 흉기 꺼냈다

중앙일보

2026.09.27 15:34 2026.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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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다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사이였다. 무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미리 확보해 둔 B씨의 집 열쇠를 이용해 몰래 집을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B씨의 집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밥통에서 밥과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때마침 귀가했고,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함께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제압했다.

이어 A씨는 B씨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을 베이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몰래 집에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가 발각된 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사정,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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