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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칼라 노동자 소셜연금 수령…67세서 60세로 하향 법안 발의
New York
2026.09.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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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통과는 불확실
블루칼라 노동자의 소셜 연금을 현 67세에서 60세부터 전액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 하원의원이 ‘블루칼라 사회보장 공정법(Blue Collar Social Security Fairness Act)'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건설.지붕 시공.간호.제조업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직종 종사자들이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수급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스티븐스 의원은 "몸을 써서 일하는 이들이 몸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린 뒤 은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의 존엄을 존중한다면 육체노동자의 은퇴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셜 연금의 지급 등 재정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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